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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부동산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계약서 여부 기재

by CEO의 마음대로 블로그 2020. 12. 2.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는 앞으로 세입자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여부를 계약서에 적는 방안이 국토교통부가 10월 15일 발표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전세 낀 집 매매계약을 할 때 기존 세입자의 계약 갱신권 행사 여부를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을 고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매수인에게 설명할 때 관련 사항을 적은 문서이며 계약 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 문서에 세입자가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아직 안 했는지, 포기하고 이사를 나가기로 했는지 등 정보를 적도록 하는 것입니다.

매매 계약 시 임차인 즉 세입자가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적는다면 매수인은 세입자의 변심에 대한 우려를 줄이는 것이라 보이네요.

전세 낀 집 매매계약을 할 때 세입자가 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면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해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세입자의 계약 갱신권 행사 여부를 적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입법 예고를 하고 12월에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임차인 계약 갱신청구권~임대인 임차인 주인과 세입자 관계를 서로 갈등을 일으키게 하고 임대인의 반발이 많습니다.

요즈음 만기가 5~6개월 남은 임대인은 부동산에 방문하거나 전화가 와서 임차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해 물어보고 걱정을 많이 하죠.

작년 1월에 입주한 오피스텔이 전세가 대량 쏟아지며 전세금을 정말 싸게 들어갔었는데...

주인들 걱정은 팔아야 하는데 세입자가 2년 갱신을 요구할지 안 할지의 걱정이 많습니다.

 

아니면 지금 전세금이 많이 올랐는데 5%만 올린다면 너무 손실이 크다며 고민을 하죠.

부동산에선 세입자와 잘 협의하시라 또는 팔려면 실입주해야 한다는 말 밖에는 별 수가 없네요.

계약서에 계약 갱신청구권을 명시하는 것은 매도인 매수인 세입자 모두들 갈등을 줄인다고 보이네요.

부동산에서 전화나 문자로 확인을 할 건지 직접 세입자가 부동산에 와서 자필 서명을 할 건지는 앞으로 확인을 해봐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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