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는 종종 건물주에게서 부당하게 퇴거 요청을 받거나 임대료 인상 등을 요구받는 세입자의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알아두어야 하는 상식이 있는데요. 바로 상가임대차보호법입니다.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해서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2001년 12월 29일 제정된 법률인데요. 내용은 영세 상인들의 생업 종사를 안정화가 되도록 돕는 겁니다. 과도한 임대로 인상을 방지함으로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상임 법이라고도 부르며 세입자 즉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상임 법 제15조(강행규정)에도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양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라고 확실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누구나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영업용 건물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상가건물 임차인 중에서 환산보증금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영세 상인 이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관련 사항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계약 갱신 임대료 인상률'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환산보증금 이하의 임차인이라면 상임 법 규정에 의거하여 5%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은 제외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야 합니다.

그다음 '계약 갱신 요구권'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한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을 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권'이 있습니다.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임차인, 임대인 모두 별도로 이야기하는 것 없이 계약이 갱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보호도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사업자등록신고가 된 부동산 이어야 하고 두 번째는 임대료가 연속 3개월 동안 연체가 되지 않았을 때 세 번째, 새로운 임차인을 계약 만료일의 3개월 이전부터 확보했을 때입니다. 모든 사항을 익혀두시고 피해를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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